법률 용어 중 자주 혼동되는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 그리고 형사고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적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과 고소의 정의

고소란?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권자'라고 하며, 주로 범죄 피해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주요 차이점

  1. 주체의 차이
  • 고소: 범죄 피해자 또는 특별한 관계자
  • 고발: 제3자 누구나 가능
  1. 기간 제한
  • 고소: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고발: 기간 제한 없음
  1. 취소 가능 여부
  • 고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재고소 불가
  • 고발: 수사·재판 중 언제든 취소 가능, 재고발 가능
  1. 대리인 선임 - 고소: 대리인 선임 가능 - 고발: 대리인 선임 불가

형사고발 절차

1. 고발장 작성

고발장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사항
  • 범죄 사실 (일시, 장소, 방법 등)
  • 증거자료
  • 처벌 희망 의사

2. 고발장 제출

작성한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2023년 9월부터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고발장은 일단 접수됩니다.

3. 사건 접수 및 수사 개시

수사기관은 고발장을 검토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결과 통지

수사가 종결되면 고발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과는 기소, 불기소, 각하 등으로 나뉩니다.

5. 불복 절차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발인은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 고발 각하 제도

2023년 11월부터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고 각하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고발은 일단 접수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범죄 구성 요건이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피고발인이 사망한 경우
  •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각하된 사건도 검찰의 재수사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 고발인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발과 고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고발 각하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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