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특히 형사 소송과 관련된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혼동되는 '피고발인'과 '피고소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발인과 피고소인의 정의

'피고발인'은 누군가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는 '고발'과 '고소'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의자와의 관계

중요한 점은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되면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리 보호와 대응 방법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또는 피고발인)으로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또는 고발장) 해당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되었다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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