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적용되는 현금 증여세율과 증여 한도에 대한 정보는 재산 증여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신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현금 증여세율과 면제한도를 정리하겠습니다.

****현금 증여세율

2024년부터 한국의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10%: 2억원 이하
  • 20%: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 10억원 초과

최고 세율은 40%로,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세율은 수증인(재산을 받는 사람)과 증여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 배우자: 10년간 합산 6억원
  • 성년 직계존속: 10년간 합산 5천만원
  • 미성년 직계존속: 10년간 합산 2천만원

특히, 혼인 시에는 추가로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하여,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공제한도 활용: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 및 출산 공제 이용: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의 세법 개정안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명한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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